고용노동부 지정 및
평가 인증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정 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검진기관.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의무, 성베드로가 확실하게 지킵니다.

특수 검진 프로그램
특수 검진 이란?
특정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외에 유해물질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장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는 검진을 말합니다.
-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대상자와 대상 유해인자를 알려주시면 이에 해당하는 검사와 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Why St. Peter's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정 기관
최신 분석 장비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판정
복잡한 과태료 규정과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업 전담팀 케어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 할 수 있는 조건 명시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전환자
1차 / 2차 검사항목
신분증
신분증
1) 2~3일 전부터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진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밤 10시 이후 금식입니다. 3)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4) 소음 특수검진 대상자는 1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 하셔야 합니다. 5) 유기용제 검진 대상자는 유기용제 대상 물질별로 검사 방법에 따라 소변을 받아 밀봉 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가져오셔야 합니다.
1) 2~3일 전부터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진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밤 10시 이후 금식입니다. 3)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4) 소음 특수검진 대상자는 1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 하셔야 합니다. 5) 유기용제 검진 대상자는 유기용제 대상 물질별로 검사 방법에 따라 소변을 받아 밀봉 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가져오셔야 합니다.